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지난해 10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선고가 내려진 뒤 법정 밖에서 “왜 10개월이나 고통의 터널 속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울먹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다. 그제 이 전 청장은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전 청장은 경기지방경찰청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서울경찰청 경무부장과 경찰청 정보국장 등 중요 보직에서 일했다. 그러던 그에게 지난해 2월 날벼락이 떨어졌다. 유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고 그의 인생은 급전직하했다. 이 전 청장은 대법원 판결로 누명을 벗었으나 그의 경찰 조직 복귀는 어려워 보인다. 경찰청장 아래 가장 고위직인 치안정감 자리는 5개에 불과하다. 이 전 청장은 아직 치안정감이지만 경찰은 올해 3월 인사에서 이금형 치안감을 치안정감 자리인 경찰대학장에 임명해 그가 갈 빈 자리는 없다.
저축은행과 관련된 비리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 전 청장만이 아니다. 앞서 김두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김장호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 전 청장과 같은 날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도 무죄로 최종 결론이 났다. 같은 수사팀이 벌인 수사에서 이렇게 많은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검찰 수사에 무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인 김진태 후보자는 검찰의 특수 수사가 너무 거칠다는 비판적 인식을 피력한 바 있다. 검찰은 피의자의 혐의를 찾지 못하면 저인망 수사 등으로 어떻게든지 피의자를 기소하려 한다는 것이다. 새로 임명되는 검찰총장은 검찰의 내부 분열과 정치적 외압을 막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전 청장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 수사가 정도(正道)를 걷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