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KBS 뉴스 캡쳐
1일 광주지법 민사 12부(이종광 부장판사)는 양금덕 할머니(82) 등 원고 5명(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13~14세 미성년자였던 원고들을 일본으로 끌고 가 열악한 환경에서 가혹하게 노동을 시키고도 임금을 주지 않아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는 1억5000만원씩,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8000만원을 미쓰비시가 배상하도록 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지난 7월 서울고법, 부산고법의 판결 이후 세 번째다. 원고들은 지난 1999년 3월 1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14년여 만에 국내 법원에서는 승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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