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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병헌 “내란음모-수뢰 구속의원 세비 중단”

입력 | 2013-11-04 03:00:00

전병헌 “새누리-민주 의견 접근”… 정부자료 제출 요구권도 박탈 방침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정감사 평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3일 내란음모 및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의원에 대해 세비(歲費) 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과 이 의원실이 여전히 정부를 상대로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방부에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등 30건의 자료를 요구했었다. 사실상 ‘이석기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종북(從北)’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통진당과의 관계를 더욱 분명히 정리하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음모 및 직무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의원에 대해서는 판결이 날 때까지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지하는 법안을 내겠다”며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에서) 진전도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18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를 받아 해당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반(反)국가 범죄 혐의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또는 재판에 넘겨질 경우 세비 지급과 보좌진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다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될 경우엔 세비를 소급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박탈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된다. 다만 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있는 찬양·고무죄에 대해 해당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에는 신중한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법안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일환으로 우리 당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의원이 구속기소가 되면 의정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도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비춰 볼 때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반대 움직임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의원은 트위터에서 “이석기 사건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법부의 최종 판결까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며 이석기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한마디로 ‘진보당 핍박법’에 다름 아니다. 버젓이 있는 헌법조차 뭉개면서까지 추진하겠다는 보수양당의 망동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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