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새누리-민주 의견 접근”… 정부자료 제출 요구권도 박탈 방침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정감사 평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과 이 의원실이 여전히 정부를 상대로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방부에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등 30건의 자료를 요구했었다. 사실상 ‘이석기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종북(從北)’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통진당과의 관계를 더욱 분명히 정리하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음모 및 직무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의원에 대해서는 판결이 날 때까지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지하는 법안을 내겠다”며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에서) 진전도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18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를 받아 해당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법안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일환으로 우리 당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의원이 구속기소가 되면 의정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도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비춰 볼 때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반대 움직임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의원은 트위터에서 “이석기 사건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법부의 최종 판결까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며 이석기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한마디로 ‘진보당 핍박법’에 다름 아니다. 버젓이 있는 헌법조차 뭉개면서까지 추진하겠다는 보수양당의 망동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