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앞으로 택시와 버스 운전사들은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아도 차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와 버스 등 여객 운수종사자들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와 버스 운전사가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지금은 손님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박상열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택시와 버스는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며 “손님이 없을 때 담배를 피워도 차량 내부에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돼 쾌적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차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운수종사자들이 차내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에 남아 간접흡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