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씨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법원이 인터넷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박대성 씨(35)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박 씨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위기 당시 ‘우리 정부의 외환 보유액이 바닥났다’는 허위 글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홍성욱 판사는 박 씨가 “검찰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충분한 법리적 검토 없이 구속하고 공소 제기를 해 무리한 수사를 펼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당시 박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증명하기 어려워 내려진 것일 뿐 수사가 무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비슷한 사안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한 전례가 거의 없었다고 해서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