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 과속 단속은 단속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모든 차량의 통과시간을 측정해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단속은 차량이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통과할 때, 구간 통과 평균시속이 제한속도를 넘길 때 등 세 차례 걸쳐 이뤄진다. 단속 구간은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순천 방향) 곡성 나들목에서 석곡 나들목까지 10km. 세 차례 단속에서 한 차례라도 제한속도(시속 100km)를 초과하면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된다. 승용차의 경우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는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