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워치(사진) 비상경계령이 내려졌다. 9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삼성 갤럭시 기어 등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새로운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스마트워치는 손목에 시계처럼 차는 휴대전화 보조장치다. 휴대전화를 꺼내지 않아도 액정 창을 이용해 카카오톡과 문자, e메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 대입제도과 관계자는 “스마트워치는 출시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수능시험 감독관이 반입을 눈치 채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수능 전날 감독관 예비소집일과 수능 당일 오전에 감독관에게 스마트워치 사진을 보여주며 부정행위 대비 교육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스마트워치를 차거나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에 포함돼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