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기존진술 번복… 재판부 “檢주장 트위터 혐의 허술”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 단계에서 ‘윗선의 서면 지시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던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여직원 황모 씨가 4일 열린 공판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을 열고 황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황 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커뮤니티 ‘82쿡’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황 씨는 검찰 조사에서 “심리전단 팀에서 올린 글은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당시 사안들이 워낙 이슈가 돼 개인적으로 썼다”고 번복했다. 그는 “검찰 조사 당시 위축돼 있었고 혹시 내가 책임을 질까 봐 상부 지시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게시글이나 댓글 작성 관련 업무 매뉴얼을 e메일로 전달받았다”던 기존 진술 역시 “e메일로 전달받은 행정 관련 메일을 착각한 것이며 서면이나 e메일로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 특성상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공소장에 일부러 명시하지 않은 점을 참고해 달라”면서 “피고인 간 공모 관계나 지시 체계 등은 향후 재판에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