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13억원 받은 3명 구속기소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밴(VAN)서비스 업체가 가맹점 유치를 위해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업체 간부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밴 서비스 업체 선정을 대가로 A사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 수재)로 맥도날드 경리팀장 최모 씨(52), CU편의점 본사 상무 박모 씨(42), 바이더웨이편의점 전산팀 차장 정모 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A사로부터 계약을 맺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6년부터 올해 1월까지 13억14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 역시 2006년부터 2011년 8월까지 8억2500만 원을, 정 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억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