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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파기→재상정… 도돌이표 국회

입력 | 2013-11-05 03:00:00

경제정책법안 번번이 국회서 좌절… 타이밍 놓쳐 경제살리기 가로막아




“법안이 한번 국회에 올라가면 낮잠이라도 자는지 도무지 넘어가질 않네요. 경제 관련 입법은 도입 시기가 가장 중요한데….”

18대 국회에 법안 개정안을 냈다가 정치권이 처리를 해주지 않아 폐기된 후 최근 다시 개정안을 제출한 한 경제부처 당국자의 말이다. 이 같은 인식은 일선 공무원에 국한된 게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최근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며 잇따라 공개 읍소에 나섰다. 하지만 법안 상정→계류→파기→재상정을 반복하는 입법 과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계류된 법안 102건을 ‘중점 추진법안’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국회에 제출돼 지지부진한 논의를 거친 후 폐기되고, 다시 국회에 상정되는 ‘도돌이표’ 과정을 거친 법안들이다. 법안 처리가 미뤄지는 사이 정책 도입으로 예상했던 효과는 경제 대책의 특성상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도돌이표 법안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다. 2007년 모든 신규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됐고 2009년 부동산 경기가 꺾이자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금껏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고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건설사의 분양을 촉진하자는 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논리였지만 민주당은 “주택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했다.

기재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마찬가지다. 국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정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으로 2011년 제출됐지만 논의조차 없이 폐기됐다. 정부는 이 법안을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경제 대책을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접근하거나 정치 쟁점화하는 바람에 국회 통과가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여야 구분 없이 외교와 안보,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인 법안 통과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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