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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 8월 28일부터 소급… 주택거래 숨통 트인다

입력 | 2013-11-05 03:00:00

당정협의서 최종 확정




10월 23일자 A1면 PDF.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당정협의를 열어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을 대책이 발표된 8월 28일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매입해 8월 28일 이후 잔금을 치른 사람들은 취득세 영구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

취득세 영구인하가 시행되면 현재 9억 원 이하 집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는 2%, 9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를 내야 하는 취득세는 보유한 주택 수와 상관없이 새로 사는 주택의 가격이 6억 원 이하면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3%를 내면 된다.

○ 소급 적용 새누리당 적극 요구

안전행정부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4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국회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대책 발표의 실효성을 높여 주택시장을 조속히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당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수 부족에 대한 부담으로 2014년 1월 1일부로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당의 요청에 따라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황 의원은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감면은 연간 2조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2014년 8%, 2015년 11%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방세수를 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지방소비세율 인상 폭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취득세 인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율은 10%까지 인상하기로 확정돼 있었던 만큼 지방소비세율이 16%까지 인상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방세수 보전에 대한 일부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취득세 영구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 주택시장 불확실성 제거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의 적용 시점이 확정되자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걷혔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취득세 인하가 적용되는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주춤하던 주택거래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그간 취득세 인하 방안의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거래에 걸림돌이 됐다”며 “계약을 미루거나 국회통과 시기를 저울질하던 사람들이 구매에 나서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 외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리모델링 수직층축 등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활성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장 정상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이란 평가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까지 새로운 정책의 효과가 3개월을 넘기기 힘들었던 걸 볼 때 연말이 지나면 다시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다른 법안이 통과돼야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준일 jikim@donga.com·권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