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서 최종 확정
10월 23일자 A1면 PDF.
취득세 영구인하가 시행되면 현재 9억 원 이하 집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는 2%, 9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를 내야 하는 취득세는 보유한 주택 수와 상관없이 새로 사는 주택의 가격이 6억 원 이하면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3%를 내면 된다.
○ 소급 적용 새누리당 적극 요구
정부는 세수 부족에 대한 부담으로 2014년 1월 1일부로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당의 요청에 따라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황 의원은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감면은 연간 2조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2014년 8%, 2015년 11%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방세수를 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지방소비세율 인상 폭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취득세 인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율은 10%까지 인상하기로 확정돼 있었던 만큼 지방소비세율이 16%까지 인상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방세수 보전에 대한 일부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취득세 영구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 주택시장 불확실성 제거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의 적용 시점이 확정되자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걷혔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취득세 인하가 적용되는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주춤하던 주택거래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그간 취득세 인하 방안의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거래에 걸림돌이 됐다”며 “계약을 미루거나 국회통과 시기를 저울질하던 사람들이 구매에 나서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권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