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 2년 뒤 1년 연장청구권
정부와 여당이 현재 2년인 주택의 전월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정협의에서 세입자가 2년 계약기간이 끝난 뒤 1회에 한해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며 “국토부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밝혔지만 전반적으로 도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당정이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주요 부동산 법안의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서민들의 전월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세입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허용하되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핵심 법안에 대해 민주당의 동의를 받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이른바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이태훈 jefflee@donga.com·권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