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되어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민은 극단적인 좌우 이념대결을 넘어서서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했고, 이제는 극단적인 이념투쟁을 수용하고 녹여내서 선거를 통해 심판해 낼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다"며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민주주의의 성숙도, 국민들의 눈높이, 선거제도의 올바른 작동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부의 청구안이 제출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책임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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