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하반기 초임 및 중임 교장 심사에서 전국적으로 21명이 탈락한 것에 교육계 내 충격이 크다. 그간에는 관행적으로 4대 비리(금품수수, 성적조작, 성추행, 학생체벌)에 연루되지 않으면 대부분 임용 또는 재임용이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 임용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는 교육부 발표에 대해 일부에서는 교사의 직업 안전성이 크게 흔들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교사들은 전술한 4대 비리에만 연루되지 않으면 평생 정년이 보장되고 있다. 그만큼 직업 안정성 면에서는 최고다. 이렇다 보니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현재 초·중등학교의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며 아무리 길어도 1년에 195일을 초과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 교사들은 출석일수 이외의 날은 초·중등교육법 41조에 의거, 근무지 외에서 연수를 한다. 이는 교사들에게 전문성 신장을 위한 유급연수 기회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아주 특별하고 특수한 제도다. 방학 중 학교 특별 프로그램에 교사가 참여하면 강사비가 지급된다. 이 또한 학교 일반직과 비정규직의 눈에는 급료의 이중성으로 비친다.
이렇게까지 불신받는 상황은 교원 사회가 자초한 면이 크다. 교원으로서 건전한 가치관, 직업의식, 사명감, 열정 등이 결여된 사람은 본인과 교육계를 위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이제 교육계는 이러한 변화를 직무의 상수(常數)로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
김기연 경기도초등교장협의회장·부천상인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