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셋째주 윤리특위 단독개최 방침… “통진 해산청구는 불가피한 선택”靑“국가정체성 문제 양보없다”
새누리당은 다음 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 징계안 처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5일 국무회의에서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안이 의결된 가운데 아예 의원직 자체를 박탈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이날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징계안 처리를 머뭇거리는 것은 이 의원을 비호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면서 “강행을 해서라도 다음 주에 단독으로 윤리특위 전체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9월 6일 제명징계안을 소속 의원 153명 전원 명의로 윤리특위에 제출한 상태다.
징계안은 국회법에 따라 제출 후 50일이 경과한 10월 26일부터 전체 회의가 열리면 자동으로 상정된다. 현재 윤리특위 구성은 새누리당 8명, 민주당 7명으로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새누리당 단독으로도 전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상정 이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경우 90일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수 없으며 본회의에서도 의원을 제명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통진당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은 1년여 전 했던 발언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해 6월 통진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종북 논란에 처음 휩싸였을 때 박 대통령은 이 의원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또 국민도 불안하게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고성호 sungho@donga.com·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