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청구]헌법학자 10인이 말하는 헌재심판의 쟁점
<질문>
① 통진당을 해산시킬 만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나
②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재판이 진행 중인데 시기가 적절한가
③ 정부는 독일과 터키 사례를 참고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④ 해산 결정이 나면 의원직 상실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김효전 동아대 법대 명예교수
①통진당 주축인 경기동부연합이나 RO(혁명조직) 등의 조직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활동을 했던 정황이 드러났고, 당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정당 해산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본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통진당의 활동 내용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명박 정권 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고민했어야 했다.
③큰 것(정당)이 무너지는데 작은 것(소속 의원)이 살아있다면 문제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 득표로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정당이 부정되면 의원직도 당연히 상실돼야 한다.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①법무부가 얼마나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추구하는 이념이 북한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요구하기는 부족하다. 이번 사안은 철저히 증거 위주로 가야한다. 헌법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지만 반대로 민주주의에서 정당제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근거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②이 의원의 형사 재판이 마무리되고 정당의 위헌성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난 뒤 청구했어도 늦지 않았다.
③정당이 해산된다고 의원직이 자동으로 박탈된다는 규정은 없다. 정당해산이 된다면 별도의 제명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위헌정당이니 제명사유가 될 수 있다.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①자료를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단순히 강령이나 몇 가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위헌정당 여부를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 정당의 강령은 물론이고 의원들의 활동 방식이나 내용, 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한두 가지 요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위헌정당 해산 여부는 그만큼 엄격해야 한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①정부에 제소 권한이 있는 만큼 제소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통진당의 헌법 위반 정도를 고려해 엄격히 판단했어야 할 문제다. 법무부가 제시한 근거들은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얼마만큼 심각하게 위반했고 또 침해했는지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해 보인다.
②이 의원 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과 정당의 헌법위반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해산 청구는 가능하다.
③독일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사례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다. 독일에서 과거 정당 해산 법을 만든 것은 나치 추종 정당을 차단하려는 시대적 특수성에 기반한 것이었다. 나치가 유대인을 말살하려한 사실은 독일이 평생 반성해야 할 역사 아닌가. 통진당 사건이 그 정도로 중대한 문제인지 헌재가 고민해야 한다. 이런 고민이 없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④정당과 소속의원의 불가분성은 이해하지만 '정당이 해산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
①이석기의 RO(혁명조직)가 개인의 내란음모면 정당해산이 안 된다. 정당이 조직적으로 내란음모를 했고, 이석기 의원은 그 일부분이라면 국가를 전복하려는 거라서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
②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본다.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게 매우 엄격한 요건에 의해서만 하게 돼 있다. 일반적인 불법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전복 등 심각한 상황에서만 해산이 가능하다. 히틀러 나치당처럼 반민주주의적인 정당이 다시 형성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정당을 해산하면서 위헌적인 활동의 중심에 있던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건 민주주의 파괴활동을 계속하라고 인정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①정당 지도부 몇 명의 활동이나 즉흥적 발언만으로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고 지도부 대부분이나 당원 상당수가 지속적으로 위헌적 행동을 해왔느냐가 중요하다. 당 강령에 사용된 진보민주주의 등의 단어는 우리 헌법이 부정하는 단어가 아니다. 그런 단어가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해산 사유가 되지 않는다. 북한에서 사용되는 단어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 위배되느냐로 판단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는 좌파 정당도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석기 의원 등 기소된 통진당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개별적으로 형사처벌하면 되는 것인데 정당을 해산하려 하는 것은 과잉 조치다.
②이 의원 내란 음모는 형사사건이고 정당 해산은 헌법 문제이므로 별개다.
③1950년 후반 독일에서 독일공산당과 독일민족당을 해산시킨 적이 있는데 이때 독일 사회는 이념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다. 당시 해산 결정을 내렸던 일부 재판관들은 회고담에서 '정당의 존속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정하는 것이지 법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④국회의원이 정당 공천을 받긴 하지만 헌법적으로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원직 유지 여부는 국민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정당 해산 결정이 난다고 해도 위헌 정당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의원직까지 상실시킬 수는 없다.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
①정부 측에서도 위험부담을 각오하고 한 것이니 소홀히 준비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석기 의원 등 당 인사들이 북한에서 어떤 지령을 받았다거나 북한 헌법 내용을 당 강령에 그대로 옮겨 썼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는 독자적인 것이지 형사 재판의 하부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판단 할 것이다.
③독일에서도 분단 시절 정당해산 결정이 나온 만큼 아직 분단 상태에 있는 우리로서는 참고할 만하다. 과거의 독일과 현재의 우리나라는 유사점이 많다.
④독일도 해산 판결이 나왔을 때 관련 규정은 없었지만 의원직이 상실됐다. 우리도 비례대표는 의원직 상실이 당연하고 지역구 의원들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①통진당 강령이 북한 노동당 규약과 단어 몇 개 일치한다고 해산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인민'이라는 단어는 남한과 북한에서 모두 쓰이는 단어 아닌가. 결국 실질적인 증거를 법무부가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문제다.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되는 이념을 추구하거나 관련된 활동을 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통진당이 북한의 지시와 이념을 따르는 반민주 단체임을 입증할 명백한 근거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조사에 익숙하지 않은 기관이다. 지금도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인데 헌재가 위한 정당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대통령 없이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산 심판 청구가 결정됐다는 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법무부가 국면 전환이나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오버 액션'한 것으로 보인다.
②적어도 내란음모사건에 대해 확정 판결이 난 다음에 해산 심판 청구를 해야 맞다. 헌재가 해산 결정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 의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면 체면을 구길 수 있다. 이 의원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헌재가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다.
③터키 헌법재판소는 연합공산당 사회당 자유민주당 등 24개 정당을 정교분리원칙에 위배, 국토분열 등의 이유로 해산 시켰는데 이때도 정치적 지향점의 차이가 아닌 폭력 행사 등 명백한 사유가 있었다.
④만약 위헌 판결이 난다고 해도 의원직 제명은 별개의 문제다.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의원직 유지 여부는 헌재가 판단할 권한이 없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①법무부가 그동안의 수사나 조사를 통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했을 것으로 본다.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적절성 여부는 헌재가 판단할 문제다. 헌재 외의 사람들이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 보면 이석기 사건도 있고. 간첩사건(일심회)도 있었고, 강령도 북한사회주의와 많이 비슷하고, RO 활동을 보거나 이석기 의원 활동을 보거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유추해보면 법무부로서는 그런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청구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심판 청구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본다.
②국민들이 뽑아주긴 했지만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는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도록 자유위임을 한 것이어서 소속 정당이 위헌정당이라고 판단됐으면 의원들의 자유위임 근거도 사라진 것이다. 독일의 경우 1952년 연방 헌재가 독일 사회주의 정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렸을 당시 의원직 상실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었음에도 해당 정당의 소속 의원이나 주의회 의원들까지 의원직을 박탈했다. 우리 헌재도 그렇게 해야하지 않을까 한다.
서울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익명 요구)
①정부 조치가 법적으로 무리가 없는 판단이라고
법적인 판단과 다른 판단은 구별해야 한다. 헌법에는 분명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 한에서 하는데. 정확히 법무부 발표 내용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법적으로는 무리가 없는 판단이라고 생각이 된다. 심판의 요건을 어느 정도는 충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당해산을 하려면 정당이나 기관, 당의 핵심인물의 활동, 강령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정당해산 심판은 보수단체들이 오래 전 청원을 했던 걸로 안다. 내란음모 재판과는 별도로 진행된 사안이다.
③학자에 따라 견해가 나눠져 있다. 예를 들어 우리 헌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당이 해산된 경우 후속조치로 의원 제명처분을 해야 가능하다는 견해와, 헌법 제 8조 4항이 (정당해산) 방어적 민주주의 표현이기 때문에 방어적 민주주의 속성상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견해로 나눠져 있다. 압도적인 다수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헌재가 어떤 견해를 판단 근거로 삼을지 알 수가 없다. 나는 8조 4항이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것을 감안하면 정당의 주요핵심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이 활동을 하면 정당을 해산한 효과가 반감되거나 거의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