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헌재재판관 9명 성향은안창호 재판관外 7명 판사 출신… 해산 결정땐 세계서 4번째 사례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이를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의 성향과 이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 재판관 가운데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여당과 야당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뽑는다.
박한철 헌재소장(60)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사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에 지명했다. 대검 공안부장을 역임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수사를 지휘하는 등 각종 공안사건을 맡았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도 합헌 의견을 내는 등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안창호 재판관(56) 역시 검찰 공안통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있을 때 ‘일심회 간첩단’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만약 헌재가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하면 전 세계적으로 위헌정당을 해산한 4번째 사례가 된다. 독일은 1952년 10월에는 나치당의 후계자로 지목된 사회주의제국당(SRP)과 1956년 8월 마르크스와 레닌주의에 입각해 창설된 독일공산당(KPD)에 대한 해산을 결정했다. 특히 사회주의제국당 해산 시에는 관련 법 규정이 없었지만 소속 의원들의 자격 상실도 함께 결정했다. 이후 연방선거법에 ‘위헌정당을 해산할 경우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터키의 경우 1998년 1월 정교분리 원칙에 반대하고 이슬람 신정주의를 표방하는 복지당을 해산시켰다. 복지당은 바로 유럽인권법원에 제소했지만, 2001년 패소했다.
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