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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원격진료-영리병원 허용을”

입력 | 2013-11-06 03:00:00

의료관광 육성 12대 정책과제 제안… “학교주변 호텔도 지을수 있게해야”




재계가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원격진료와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저고용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관광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12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해외 의료관광객은 원격진료를 통한 사후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금지돼 있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및 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0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전경련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설투자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다만 사회적 반발을 고려해 비영리법인 지원 확대, 영리병원의 사회적 책임 부과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전경련은 의료산업과 관련해 △현재 5% 이내로 제한된 상급 종합병원 외국인 환자 유치 기준을 10%로 완화하고 △외국인 의사의 국내 진료를 1, 2년 단위로 허용하며 △척추교정치료인 카이로프랙틱을 허용하고 △병원 수익사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은 학교 주변에도 지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이 추진 중인 ‘학교 앞 7성급 호텔’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에 막혀 있다.

전경련은 또 △숙박시설 경사도 기준 완화 △관광숙박시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단계적 인허가 허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호텔업 재산세감면비율 유지 등도 건의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