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로 숨긴 범죄수익 환수… 김우중 前대우회장에 적용될 듯
앞으로 추징금 미납자들이 가족 등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숨길 경우 미납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고 추징 등 강제집행이 한층 수월해진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직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제3자 명의를 통해 은닉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 몰수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특히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약 17조9000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빗대어 ‘김우중 추징법’이라고도 불린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