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동아일보DB
‘게임중독법 신의진’
새누리당 신의진(49)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신의진 의원의 공식 홈페이지가 다운됐다.
정신과의사 출신인 신의진 의원은 지난 4월 동료 의원 13명과 함께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에서 게임을 '중독 유발 물질'로 분류했다. 게임중독법이 통과될 경우 게임은 마약 및 알코올, 도박 등과 동급으로 분류, 보건복지부가 치료 및 관리해야할 대상이 된다.
6일에는 신의진 의원이 참여하는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인 만큼 누리꾼들의 게임중독법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졌다.
신의진 의원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구강사 및 부교수,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의사를 지냈으며, 2012년 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7번을 받아 당선됐다.
신의진 의원은 지난 2011년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을 치료한 일로 유명하다.
한편 넥슨, NC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CJ E&M 넷마블을 비롯한 국내 유명 게임사들과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는 홈페이지에 게임중독법에 대한 공식입장을 게재하고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임중독법 반대 온라인 서명은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다. 관련 업계는 오는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에서 일반인들의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영록 동아닷컴 기자 bread425@donga.com
신의진 의원 사진=동아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