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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대출 7일 이내 철회하면 ‘페널티’ 안 물리는 방안 추진

입력 | 2013-11-07 03:00:00

與,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발의… 투자권유 녹취록 제공도 의무화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7일 이내에 철회를 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분쟁 조정 및 소송을 위해 금융사가 보관하는 투자 권유 자료를 청취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동양그룹 사태에서 투자 권유 녹취록 공개를 둘러싸고 피해자와 동양증권 측이 대립해, 금융위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청약 철회권과 계약 변경해지 요구권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 계약을 하고 서류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청약을 철회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금융사가 부당한 판매 행위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5년 이내에 계약 해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상환 능력이 없는 금융소비자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약탈적 대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법안에는 금융회사가 연령, 소득, 재산, 부채 상황, 신용 및 변제 계획 등을 평가해 대출 적합성 여부를 고객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도 이 같은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투자 권유 녹취록과 같은 자료의 열람, 대출 청약 철회, 계약 변경해지 요구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