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우유-과일음료 광고에 “마시면 예뻐지고 건강해진다”특별한 효능 있는 것처럼 표현… 일반식품에 대한 단속기준 미비소비자들 혼동할 가능성 높아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음료 관계자는 “기능성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식이섬유를 넣었기 때문에 ‘기능성 음료’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품과 함께 나온 ‘이다 맑고 진한 홍삼수’ 역시 홍삼 성분의 주원료인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강화했다’며 기능성 음료로 소개했지만 기능성 인증을 받지 않았다.
○ “인증 받았나” 물어보면 “마케팅이에요”
그렇지만 취재 결과 시중에서 팔리는 음료 제품 상당수에서 별도 인증 없이 ‘기능성’이란 문구가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들을 겨냥한 식음료 제품에서 이른바 ‘기능성 마케팅’이 붐을 이루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사를 ‘기능성 과일음료 전문 기업’으로 소개한 음료 브랜드 ‘스무디킹’은 기능성 인증 여부와 근거에 대한 동아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최근 문구를 ‘스무디 전문 기업’으로 바꿨다. 이에 대해 스무디킹 관계자는 “기능성 과일음료라는 것은 ‘콘셉트’”라며 “오해가 없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의 새 단장 시기에 맞물려 문구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 소비자 혼동만 불러
‘기능성’ 단어가 홍보 문구로 사용되는 데에는 느슨한 제도도 한몫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10년 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하지만 일반식품은 ‘기능성’ 여부를 판단할 만한 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은 허위·과대광고 여부와 관련해서도 제품 출시 전 식품산업협회로부터 심의를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식품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오 교수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기능성 마케팅’은 소비자를 현혹하고 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건강기능식품처럼 명확한 기준과 검증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