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법안 여야 합의로 소위 통과… 사무국장 ‘아베 외교 브레인’ 유력
NSC가 정점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면 10개년 방위정책인 방위대강 수정 작업이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 따르면 NSC 의장은 총리가 맡는다. 총리 관방장관 외상 방위상이 참여하는 ‘4각료회의’를 상시 운용하고 외교·안보정책의 기본 방침을 정한다. 무력공격 발생 등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면 긴급사태 각료회의와 9각료회의 등을 연다. 사무국인 국가안전보장국에는 외무 방위 경찰 등 부처에서 파견한 직원 약 60명을 둔다.
한편 여야 간 쟁점이 돼 왔던 ‘NSC 회의록 작성 의무’와 관련해선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대(附帶) 결의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를 놓고 밀실 담합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대 결의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위원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특정 국가, 정부를 분석하기 때문에 공표 방법과 문서 작성은 국가 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형태로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안전보장에 기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가 있다면 시간이 지난 후 공표하면 된다. 하지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공표도 검증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