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신의진 의원 발의 ‘게임중독법’ 논란… 업계도 “게임산업 규제 의도” 반발申의원은 “치료-예방 목적… 억울”
이 법안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데는 이날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가 영향을 미쳤다. 여가위는 올해 가장 인기를 끈 게임 중 하나인 ‘리그 오브 레전드’ 개발사인 라이엇게임즈의 오진호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오 대표는 “쿨링오프제(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 진행에 따른 보상을 더이상 얻을 수 없는 방식)를 도입하겠느냐”는 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의 법안은 지난달 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게임업계에서 화제가 됐다. 황 대표는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중독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한 뒤 “중독예방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국무총리 아래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둬야 한다”며 법안 통과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K-IDEA 회장을 맡은 같은 당 남경필 의원이 “게임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인데 ‘4대 중독’에 포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논쟁이 시작됐다.
신 의원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 의원 측은 “게임산업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게임중독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중독을 예방하자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치료·예방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최창봉 ceric@donga.com·김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