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7일 안도현 시인에 대해 허위사실 위반은 '무죄',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는 '유죄'를 각각 선고하면서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무죄 판결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28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안도현 시인에 대해 배심원 전원이 '무죄'로 평결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선고를 한 차례 연기했다.
한편, 안도현 시인은 '일부 유죄'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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