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의 업무는 크게 대형 발전설비와 병원, 공연장 등에 설치된 소규모 자가발전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주택과 소규모 건물 등에 설치된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등으로 나뉜다. 전기안전공사는 이 가운데 일반용 전기 설비점검과 관련한 일자리 일부를 시간 선택제로 돌리기로 했다.
채용 대상에 별도 제한이 없어 여성이나 은퇴자 등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공사산업기사 등 전기설비 안전 점검을 위한 국가 공인 기술자격증이 필요하다.
전기안전공사는 2001년 오전 출근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차 출퇴근제를 시작한 데 이어 2011년에는 전기설비 점검 담당 직원들이 회사 대신 현장으로 출근하도록 하는 스마트워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연근로 문화 확산에 앞장서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