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800억’ 기준 내놨던 중기청… 1200억으로 상향하기로 했지만 업계선 “2000억으로 기준 높여야”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현행 연매출액 1500억 원 이하에서 800억 원 이하로 낮추는 안을 최근 내놓았다가 업종에 따라 1200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는 기준을 연 매출액 2000억 원 이하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기청은 2015년부터 중소 제조업체들의 직전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800억 원을 넘어서면 중소기업에서 졸업시키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유럽연합(EU)의 기준인 매출액 5000만 유로(약 715억 원)를 참고한 것이다. 현행 법령은 자본금 80억 원 이하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제조업체의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업계가 반발하자 중기청은 업종에 따라 기준을 △연매출액 1200억 원(의복 가죽 펄프 화학 금속 가구 등) △1000억 원(식료 섬유 목재 고무 플라스틱 기계 도·소매 건설 전기·가스·수도 등) △800억 원(음료 인쇄 의료 비금속 시계 운수 하수처리·환경복원 등)으로 하는 ‘2차 잠정안’을 마련했다.
중기중앙회는 적정 상한선으로 매출액 2000억 원을 제시했다. 현행법에서 가업승계 시 상속세 공제 대상을 매출액 2000억 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 것과 범위를 통일시키자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800억 원 안’을 적용하면 전체 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9.9%에서 97.6%로 낮아진다”며 “중견기업을 늘리겠다고 중소기업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