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캐나다 상원, 공금유용 의원 3명 무기한 정직 의결

입력 | 2013-11-08 03:00:00

거주지 조작해 29만달러 타낸 혐의… 교통비-업무용 전화까지 끊어
일부선 “소명절차 없이 표결” 비난… “사리사욕 채우다 자초” 반론도




캐나다 의회가 경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공금 유용’을 이유로 상원의원 3명을 무기한 정직시켰다. 의원 신분을 박탈하지는 않았지만 급여 중단과 사무실 출입 금지 등 법정 혜택을 중단하는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캐나다 상원은 5일 자신이 거주하지도 않는 곳을 추가 거주지로 허위 기재해 부당하게 9만 달러(약 9500만 원)의 주거 지원비를 받은 마이크 더피 의원 등 3명에 대해 무기한 정직을 표결로 결정했다.

더피 의원의 경우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이지만 실제로는 오타와 시에 거주해왔다. 하지만 더피 의원은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에 또 다른 집이 있는 것처럼 꾸며 추가 지원비를 챙겨 왔다는 것.

정직 조치를 받은 파트리크 브라조 의원은 이혼한 아내의 아버지가 사는 퀘벡 시의 주소가 주거세 면제 대상인 것을 이용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곳을 거주지로 허위 기재해 부당한 면세 혜택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패멀라 월린 의원은 경비 등을 과다 청구했다는 이유다. 이 3명이 유용한 공금 규모는 총 28만8000달러 정도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6일 보도했다.

3명의 의원은 모두 “공식 절차를 밟아 쓴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표결에서 야당 의원 대부분은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기권 또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총 105석 중 60석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집권 보수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정직된 3명의 의원은 현 스티븐 하퍼 총리가 추천한 인물들이다. 캐나다의 상원의원은 총리의 추천을 받아 총독이 임명한다.

정직 처분을 받은 3명의 의원은 각종 법정 혜택도 박탈당한다. 우선 연간 기본급 13만5200달러와 연간 2만2000달러까지 지원되는 주택수당 지급이 즉각 정지된다. 업무 출장 때 식사비로 하루 90달러씩 지급되는 일당과 별도 교통비 지급도 중단된다. 상원 사무처는 6일 의원들에게 지급된 공무용 신용카드와 상원 보안출입증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자신의 사무실을 출입하려면 보안 직원을 동반해야 한다. 사무실 내 유선전화도 끊겼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 의원들이 자초한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직 의원을 의회가 표결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각종 법적 혜택도 박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자 반민주적이라는 비난도 나온다고 캐나다 일간 더글로브앤드메일이 전했다. 정직 처분을 받은 3명은 아직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아니어서 6년간 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67세가 되면 연금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더피 의원은 허위로 주거보조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 하퍼 총리실에서 그에게 구체적인 언론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조언하고 논란이 된 금액(9만 달러)도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총리실 개입설이 불거져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