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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남청도]북극항로 개척은 필요한 사업

입력 | 2013-11-08 03:00:00


남청도 한국해양대 교수

‘2013 북극항로 시범운항’ 프로젝트에 전문가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동아일보 10월 8일자 기고 ‘무리한 북극항로 개척 재고해야’ 제하의 글을 읽고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이를 해명하고자 한다.

기고자인 퀴네앤드나겔㈜ 임장혁 이사는 최근 수년간 해빙으로 북극의 고유 생태종과 원주민들이 생존 위협에 처한 상황이라며 선박운항 중 사고 또는 불법으로 배출되는 폐수 및 기름은 빙하에 굳거나 얼음 사이에 얼어붙어 방제작업 및 제거가 불가능해 북극 최대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보호와 보존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높이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의 무리한 북극항로 개척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북극해에서는 연안국 및 비연안국까지도 합세해 자원개발 및 북극항로 선점을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 해빙은 환경 면에서는 부정적 요인이지만 자원개발 면에서는 긍정적 요인이며 이를 잘 이용하면 경제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2007년 양 북극항로가 동시에 열린 이후로 2009년 서방세계 상선으로는 독일 벨루가선사의 중량화물선 두 척이 최초로 북동항로를 횡단하는 데 성공했다. 그 이후로 북동항로의 통과 선박 수는 2010년에 4척, 2011년 34척 그리고 2012년에는 46척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북극해에서 사고나 유류오염에 대한 보고는 단 한 건도 없다. 현재 북극항로를 운항하려면 먼저 러시아 북극항로국(NSRA)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빙해구간에서는 쇄빙선의 에스코트를 받아 뒤에서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해빙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불법으로 폐수 및 기름을 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MARPOL(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협약)이나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등 국제협약이 발효되어 비준국은 자국 법으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선에서도 유수분리장치나 오일모니터링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기름기록부가 비치되어 기름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시범운항한 스테나 폴라리스호에도 이런 장치의 설치는 물론이고 유성수의 배출제어장치는 ‘화이트 박스’라고 하여 철제상자를 만들어 자물쇠를 채워놓고, 열쇠를 선장이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의 기름, 쓰레기뿐만 아니라 연소가스에 의한 대기오염까지도 규제하고 있다.

이웃 나라인 중국만 보더라도 지난해 자국 쇄빙선의 북극항로 왕복에 힘입어 금년에는 상선으로 시험운항을 성공리에 끝낸 바 있어 임 이사의 주장은 기우에 지나지 않음을 밝혀둔다.

―북극해 시범운항선 스테나 폴라리스호에서

남청도 한국해양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