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7명 전원 무죄 평결 깨고… ‘후보비방’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배심원 평결, 법관 양심과 충돌땐 양심의 본질 침해 안해야 기속력” 安 “배심원 무시-조롱… 항소할것”
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재판장)는 7일 안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후보비방 혐의는 유죄지만 처벌하지 않겠다”고 선고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평결한 것과는 배치되는 판결이다.
안 씨는 문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 10∼11일 “사라진 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 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의 발간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내용으로 트위터에 17차례 글을 올려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 비방 혐의를 받았다. 문제가 된 안 의사의 유묵은 ‘恥惡衣惡食者 不足與議’(치악의악식자 부족여의·궂은 옷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라는 글씨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로 평결한 것과 다른 판결을 내린 이유도 소상히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은 재판부에 대해 사실상의 기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배심원 의견이 법관의 직업적 양심과 근본적으로 충돌할 경우에는 직업적 양심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한해서만 기속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법리적 차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사안의 성격상 배심원의 정치적 입장이나 지역의 법감정, 정서에 좌우될 여지가 있다”고 국민참여재판의 한계를 지적했다.
안 씨는 재판 직후 “(내 처지가) 재판관이 쳐놓은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같다”며 “검찰의 기소는 국정원 사건에 대한 물타기로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 트위터를 통해 “재판부가 배심원들과 나를 무시하고 조롱한 것으로 본다”며 “재판부가 법의 이름으로 곡예를 하면서 묘기를 부렸다. 애매한 선고를 내리기까지 언어유희로 일관했다”고 거듭 재판부를 비난했다.
전주=김광오 kokim@donga.com·장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