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경우 자동으로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정당법 제40조 ‘대체정당의 금지’ 조항에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이뤄진 경우 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며 “법안은 의원 자격상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위헌정당 소속 의원이 정치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