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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도 너무 다른… 평행선 ‘입법전쟁’

입력 | 2013-11-08 03:00:00

與 경제활성화 15개 핵심법안에… 野 민생-국정원 개혁 등 55개 맞불
양도세 중과폐지-법인세 해법 이견… 외국인투자법 등은 극과 극 대립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를 겨냥한 최우선 처리 법안을 확정하면서 본격적 ‘입법전쟁’의 막이 올랐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 중점 처리 법안의 내용과 수위가 현격히 달라 법안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7일 ‘민생 살리기 법안’ 41개, ‘민주주의 살리기 법안’ 14개 등 모두 55개 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 중심 추진법안 46개와 비교하면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용이 다르다.

민주당의 민생 살리기 법안은 △계약 갱신 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법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주의 살리기 법안은 △국가정보원의 국내 수사권 이관과 예산의 국회 통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법인 양도소득 30% 추가 과세제도 폐지안을 담은 것과는 달리 민주당은 소득 2억∼500억 원은 22%, 500억 원 초과 시 25% 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담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새누리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안을 넣은 반면에 민주당은 과표 1억5000만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8%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법안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새누리당과는 달리 민주당은 국정원과 검찰 개혁안을 주요 법안으로 채택한 것도 특징이다.

앞서 정부는 10월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중점법안 102개를 발표했다.

새누리당도 5일 정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경제활성화 중점 추진법안 46개를 발표하고 핵심법안 15개를 채택했다. 기업 투자 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지방세법, 크루즈산업 육성법 등을 시급히 처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경제 분야 중점추진법안 102개와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 대책법안 15개는 졸속으로 선정된 것”이라며 “이 가운데 22개 법안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했다. 아예 “절대 처리 불가”라며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정부 여당이 제1통과 법안으로 강조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재벌 특혜, 조세특례제한법과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등은 특혜 시비, 고등교육법 등에 대해서는 원칙 위반, 악용 가능성, 이중 규제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도 “경복궁 인근에 대한항공의 7성급 특급호텔 건립 허가를 위한 재벌 특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약속 살리기를 위한 불퇴전의 싸움이 시작됐다”며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 본게임이라는 각오로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조여 매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새누리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려는 경제 살리기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야당이 무시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번번이 여당과 정부의 정책과 법안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정치의 기본적 도리를 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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