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검찰 수사가 편파 시비에 휘말렸다. 검찰이 회의록 무단 열람 혐의로 고발당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서면조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소속 의원 50여 명이 어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소환조사하고, 김 의원은 피고발인 신분인데도 서면조사한다는 것은 ‘여당 봐주기 수사’라는 것이다.
문 의원은 자진해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밝혔으니 검찰이 굳이 서면조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함으로써 논란을 확대시켰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처음에 “김무성 의원의 조사 방법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가 김 의원 측이 “(검찰에서) 서면질의서를 받았다”고 털어놓자 뒤늦게 김 의원과 같은 당의 정문헌 서상기 의원도 소환조사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으면 수사 결과의 공신력까지 의심받는다. 가뜩이나 삭제된 회의록 원본이 실제 대화에 가깝다는 검찰 발표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오해를 사거나 편파 시비에 휘말릴 일은 삼가야 마땅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관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나 싶었는데 검찰이 스스로 편파 수사 논란을 초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