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면세酒 인터넷 주문 허용… 출입국사증 해외공관서도 발급관련 고시 순차적 개정하기로
민관 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대책 및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민관 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국무총리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추진단은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82건과 부산지역 간담회에서 나온 지역 애로사항 9건 등 총 91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관련 고시를 순차적으로 개정해 이 방안들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농어촌지역 공업단지인 농공단지에 미생물 제조업체의 입주를 내년 8월부터 허용키로 했다. 농공단지의 땅값이 일반 용지의 25∼33%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기업들이 적지 않은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도 과거 실적을 인정받아 금리와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연간 약 5100곳(2011년 기준)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 확인서를 뗄 때 1000원을 받는 수수료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15일 부산지역 현장간담회 참석자들이 요구한 산업단지 내 중량화물 차량의 도로운행 제한적 허용과 항만 조명시설의 산업용 전기사용도 각각 내년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추진단은 규제개선 과제 관련 고시개정 진행 상황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기관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추진단은 19일 광주, 다음 달 11일 대전에서 각각 지역간담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