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주지청장, 동아 DB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징계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인 재산 5억여원을 누락했다며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이 보고 누락 등으로 윤 지청장에 대한 중징계한데 이은 것이다.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 누락한 재산이 3억원이 넘으면 징계요구를 한다. 이는 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최고수위 처분이다.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요구는 법무부에 통보됐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한 뒤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한다.
윤 지청장은 지난해 결혼해 부인의 재산을 처음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8일 열린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수사팀을 이끌던 윤 지청장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보고를 누락한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