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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무혐의 결론

입력 | 2013-11-11 09:27:0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혐의 결론?

건설업자 윤중천 씨(52)의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경찰에서 관련사건을 송치받아 최근 김학의 전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마치고 이번주 초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 성접대 사실 자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관련 의혹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점,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해당 여성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더라도 직무 등과 관련된 대가성을 명확히 입증하기 쉽지 않은 점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만 지난 8월 초 사기, 경매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던 건설업자 윤 씨에 대해서는 입찰방해, 폭행·협박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과 B병원장 박모 씨(64) 등 사회 유력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잠정적으로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윤 씨 등이 성접대 당시 마약을 투약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 수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난 관련자는 1~2명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 중순 경찰은 건설업자 윤 씨를 포함한 18명과 대우건설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특수3부에서 강력부로 사건을 재배당해 보강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 씨에 대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입찰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밥상 배임 등 10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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