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 씨(52)의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경찰에서 관련사건을 송치받아 최근 김학의 전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마치고 이번주 초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더라도 직무 등과 관련된 대가성을 명확히 입증하기 쉽지 않은 점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만 지난 8월 초 사기, 경매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던 건설업자 윤 씨에 대해서는 입찰방해, 폭행·협박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과 B병원장 박모 씨(64) 등 사회 유력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잠정적으로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윤 씨 등이 성접대 당시 마약을 투약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 수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난 관련자는 1~2명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 씨에 대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입찰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밥상 배임 등 10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