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에일리/트위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건설업자 윤모 씨의 고위층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적용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대체적인 온라인 여론은 검찰의 판단과 다르게 나타났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봇물 터지듯 하고 있는 것.
일부 네티즌은 이번에도 음모론을 거론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무혐의 처분을 덮기 위해 이수근 탁재훈 토니안의 불법도박 사건에 이어 이날 오후 불거진 에일리 추정 누드사진 의혹 건을 터뜨렸다는 게 요지다.
음모론이 아니더라도 트위터 등에는 김학의 무혐의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