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터널 등 적자 세금으로 메워인천시 “수입보장 요율 깎겠다”사업자 동의 안하면 소송 불가피
인천 남구 학익동 문학터널을 빠져나온 차량들이 연수구 청학동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다. 길이가 1.45km에 이르는 이 터널은 차량 통행량이 예측치의 60% 안팎에 머물러 시가 매년 60억 원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이들 터널은 기업이나 단체가 건설해 일정 기간(20∼30년) 운영하고, 투자금을 회수한 뒤 소유권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을 적용했다. 하지만 실제 통행량이 예측치를 밑돌 경우 시가 부족분을 부담하는 MRG 계약에 따라 시는 지난해까지 1650억여 원을 지원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12일부터 시작되는 인천시의회(제212회) 기간에 문학, 만월산, 원적산 등 민자 터널 3곳에 대한 재정 절감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시는 터널이 개통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 터널에 세금을 더 쏟아 부을 경우 재정난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MRG 요율을 깎을 방침이다. 민간사업자가 조사한 통행량 예측치를 기준으로 맺은 협약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 통행량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원적산터널을 운영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재협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군인공제회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소송에 휘말릴 개연성이 크다. 시가 당초 민간업자와 체결한 MRG 요율에 강제 인하를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민자터널 운영 협약에 따르면 사업자가 보전금을 요청할 경우 90일 내에 시가 보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에 시가 소송에서 질 경우 보전금 지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손실이 오히려 커질 수도 있다. 결국 MRG 요율 인하는 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적당한 방안을 제시해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지적이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