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케이블 납품피해 1조원… 자산 더 찾아내 추가 소송할 것”
한국수력원자력은 11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 등을 상대로 13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수원은 “피해액은 더 크지만 우선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JS전선의 순자산(1300억 원)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추산한 피해액은 전기판매 손실액 약 9691억 원, 불량케이블 교체비용 약 969억 원 등 1조660억 원이다. 앞으로 JS전선과 케이블 성능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의 자산을 더 찾아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JS전선을 대상으로 117억 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한수원은 또 이날 JS전선과 새한티이피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도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