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DB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앞으로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청사에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교차로 끼어들기를 해서 단속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 같은 행위가 무인카메라 등 단속 장비에 찍히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에게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교통 정체의 주원인으로 꼽혔던 꼬리물기를 해서 단속 될 경우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관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진작하지”, “끼어들기도 문제지만, 교차로에서 꼬리를 물어서 다른 차도 못 가게 하는 비양심이 더 문제다”,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과잉단속 하지 않기를...”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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