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임 지적재산권 수입, 나머지 한류의 5.7배/동아닷컴DB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국내 게임업체들이 벌어들인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입은 총 6억 8000만 달러(한화 77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나머지 한류 관련 업체들이 벌어들인 1억 2000만 달러의 5.7배가 되는 수치다. 비율로 보면 한류산업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셈이다.
이같은 '한류 효과'를 근거로 게임업계는 '게임중독법' 발의에 반기를 들고 있다. '게임중독법'은 게임을 도박, 마약, 알코올 등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업계는 '게임중독법'이 통과되면 게임산업의 위축은 물론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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