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연간 매출액 4억 원 이하인 음식점은 내년부터 매출액의 50%까지 음식 재료용 농수산물 구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연 매출액 4억 원이 넘는 음식점은 매출액의 40%까지 세금 환급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음식점의 농수산물 구입비용 세액공제한도(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이처럼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사업자는 연간 매출액 수준에 관계없이 매출액의 3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공제율을 30%로 정할 계획이었지만 음식점 업계와 정치권에서 서민의 세부담을 지나치게 높인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수산물 구입비 세액공제한도를 당초보다 상향조정함에 따라 연간 약 2000억 원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