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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더 퇴폐적인 형태로 변질된 ‘피프쇼장’을 서울 시내에 만들어 운영하던 업주들과 종업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쇼를 보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한 업주 등 20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주 오모 씨(32)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165m² 규모의 지하 1층 전체를 임차한 뒤 피프쇼장을 운영했다. 오 씨는 중앙에 무대를 설치한 뒤 중앙무대를 기준으로 ‘ㄷ’자 형태로 밀실 8개를 만들었다. 손님이 사전에 예약을 하고 업소를 찾으면, 오 씨는 쇠창살이 설치된 밀실로 손님을 안내했다. 무희가 무대에서 춤을 추면 손님이 밀실에서 구멍 사이로 팁을 던져주고 무희의 춤은 더 음란해진다. 손님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성매매 여성을 불러 유사 성행위를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업소를 찾은 남성들 상당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 같은 변종 성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붙잡힌 성매수 남성은 “구글에 성매매와 관련된 단어들을 검색해서 업소를 찾았다”고 진술했다. 해외 포털사이트가 국내 성매매 광고의 온상이 된 셈이다.
네이버 등 국내 포털사이트는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보호법의 규제를 받는다. 성매매와 관련된 ‘안마’, ‘키스방’ 등의 단어를 검색하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문구와 함께 제한된 정보만 나온다. 성인인증을 해도 야한 사진이나 글은 볼 수 있지만 불법적인 성매매 광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구글은 다르다. 취재팀이 12일 성매매 업소를 찾는 ○○라는 검색어를 치자 성인인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약 193만 개의 검색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미성년자에게도 이런 퇴폐 정보가 무차별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신종 변태업소 적발 관련 동영상과 함께 채널A 리포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수연 sykim@donga.com·이은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