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고용부 고령인력심의관
이수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51·사진)은 12일 ‘100세가 일하는 시대’ 관련 정책의 핵심으로 고용 확대를 꼽았다. 기존의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거나 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활성화해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경제활동을 하도록 유도하자는 얘기다. 이 심의관은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는 국가와 기업, 근로자 모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임금체계는 일한 기간이나 연령에 따라 임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라며 “근로자의 생산성과 일의 가치를 반영하는 쪽으로 임금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인건비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을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업뿐 아니라 정년 연장 전 퇴직하는 이른바 ‘낀세대’를 위한 지원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