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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RO, 체제 뒤엎는 혁명 준비” 변호인 “국정원 사건 덮으려 날조”

입력 | 2013-11-13 03:00:00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첫 공판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3년 만에 현역 국회의원이 포함된 내란음모 사건의 첫 공판이 12일 열렸다. 33년 전 내란음모 사건은 신군부가 정적(政敵) 제거를 위해 조작한 것이지만 이번 재판은 민주화가 이뤄진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가 포용할 수 있는 반체제 활동의 한계를 묻는 역사적인 과정이다.

현역 국회의원과 그가 이끌어 온 단체의 활동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을 따른 세력의 내란음모’로 확인될 수 있을지, 아니면 공안 당국의 무리한 기소로 판가름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제출한 상황에서 이번 재판의 결론은 통진당 사태의 중요한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가 이날 110호 형사대법정에서 연 첫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피고인 간에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져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을 총책으로 하는 RO(혁명조직)는 주체사상 및 대남혁명론으로 무장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비밀 혁명 조직”이라며 “올해 3월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 선언 이후 전쟁이 임박한 결정적 시기로 판단하고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해 왔다”고 밝혔다.

공동변호인인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대표 변론을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가정보원의 관권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정부가 날조한 대표적 공안 사건”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의 혐의는 모두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이에 따라 모든 피고인과 혐의는 무죄”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1980년대 이후 운동권으로 살아 왔지만 내란음모를 획책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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