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치 멤버 강민경. 오세훈 동아닷컴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인터넷 상에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김모 씨(32) 등 누리꾼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3월 각종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카페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강민경이 유흥주점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듯한 모습을 담은 합성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민경이 애초 1명을 더 고소했으나 신원 확인이 안 돼 기소 중지했다고 밝혔다.
강민경 고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민경 고소, 합성사진 유포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강민경 고소, 그런 합성사진을 올리다니 제정신이야?" "강민경 고소, 속 시원하네" "강민경 고소, 루머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