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게 "대화록을 본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화록 원문내용과 그의 발언이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에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 드리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저의 책임 하에 이뤄졌다. 만약 근거에 문제 있다면 모두 내 책임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위한 부산 지원 유세(작년 12월 14일 부산 서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로 당시 남북 정상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이 이 때 언급한 내용은 회의록 원본과 조사, 순서 등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일치하며 원문의 8개 항목, 744자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민주당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한 등으로 고발한 데 따라 '피고발인' 신분인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당시 민주당은 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고 김 의원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김 의원을 상대로 정상회담 회의록 열람 여부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근거와 목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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