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한 이경혜 시의원
소방방재청은 최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15일부터 공공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각 기관은 해당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밝힌 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내진성능확인서에는 건축물의 준공연도, 지진 구역, 지반 종류, 내진 등급, 내진성능 수준, 내진보강 시기 및 내용 등이 담긴다. 안전한 건축물은 원형 인증 표지가 부착된다.
이는 2년여에 걸친 부산시의회 이경혜 의원(56·새누리당·사진)의 정책제안과 부산시 건설방재관실의 노력이 더해진 성과다.
이 의원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자 같은 해 4월 6일 부산시의회에서 시의 지진대책을 따졌고, 안전한 부산 만들기를 제안했다. 이후 수차례 시정 질의와 정책제안 등을 통해 방재교육훈련시스템 구축, 위기대응 매뉴얼 교육, 내진설비 보강 시행 등을 촉구했다. 지진안전도 표시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시민들이 주변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갖고 지진 위기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