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분별한 대출 막기위해 학업-고금리 전환 용도에만 허용
8월 6일자 B2면 PDF.
금융감독원은 14일 대학생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순수 학업 관련이나 고금리 전환자금 용도만 허용하도록 지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대학생 자녀가 휴학 중이고 소득이 없는데도 왜 저축은행이 대출을 해주느냐는 부모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대학생 대출 실태는 동아일보가 8월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동아일보가 대학생 인턴기자들과 함께 저축은행 여러 곳을 다니며 직접 대출 상담을 받아본 결과, 학자금 대출인지 확인해보지 않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저축은행들은 학생들이 갚지 못하면 나중에 부모에게서 받아내면 된다고 판단해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않고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내년부터 노년층 대상 보험의 경우에는 상품 설명서에 ‘순수보장형 보험은 계약 만기 시 지급받는 금액이 없다’는 내용을 넣도록 보험사에 지시했다. 무배당 실버보험에 가입한 고령자들이 약관에 기재된 ‘순수보장형’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 만기 시 환급금을 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