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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개인별 연봉 내년 3월부터 공개

입력 | 2013-11-15 03:00:00

급여외 퇴직금-스톡옵션도 대상




연간 5억 원 이상을 받는 상장회사 등기임원 보수가 일제히 공개된다. 올해 결산보고서가 나오는 내년 3월부터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등기이사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회사와 회사채 등을 공모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 500명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올해 말 사업보고서를 작성할 때 임원의 개별 보수를 포함해야 한다. 임원 개별 보수를 공개해야 하는 회사는 총 2050개다.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위로금 등 세법상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등 현금화되지 않은 이익도 공개된다. 공개 대상은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등기임원이다. 지금까지는 등기임원의 보수를 모두 더한 총급여만 공개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12월 결산법인은 내년 3월경, 주요 증권사 등 3월 결산법인은 내년 6월경 결산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또 이후 3개월마다 분기보고서를 통해 임원의 개별 보수를 업데이트해 공개해야 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